배당락,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배당소득세율 (국내 주식)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코스피, 배당락일 하루 앞두고 상승"
"뉴딜 펀드, 배당소득 9% 세율"
이번 포스팅은 배당과 관련하여 국내 주식의 배당락,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배당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 배당락일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
배당락, 배당락일은 영어로 Ex-dividend, Ex-dividend date라고 각각 표현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이 거래될 때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즉,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합니다.
배당락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주식 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시가총액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매수 후 주주가 등록되는데 시간일 걸리므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일에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Dividend record date)
"기업이 배당 시 배당 대상인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배당기준일 (Dividend record date)은 기업이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 지급을 경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합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 후 주주로 등록되는 데에는 2일이 소요됩니다.
즉, 해당 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해야 배당기준일에 주주로 등록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2일은 영업 기준일 2일을 말합니다. 즉,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과 주식 휴장일은 영업 기준일 2일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배당을 받고자 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배당락일)
그렇다면,
작년인 2019년 연말을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과 배당락(배당락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19년 12월 26일 (목) : 배당 권리를 갖기 위한 주식 매수 마지막 날
- 19년 12월 27일 (금) : 배당락일
- 19년 12월 28일 (토) : 휴장
- 19년 12월 29일 (일) : 휴장
- 19년 12월 30일 (월) : 배당기준일 (증시 폐장일)
- 19년 12월 31일 (화) : 증시 휴장일
배당소득세 (배당세), 배당소득세율
"배당은 15.4%의 세금을 납부"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배당소득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배당소득세율 (15.4%)
= 배당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 (1.4%)
배당금은 원청징수되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 시 이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당금의 총액이 1년에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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