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rights1 권리락 (Ex-rights)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 권리락 (Ex-rights)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에스트레픽,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 "대한항공 권리락 후에도 주가 급등" "유상증자 권리락, 에어부산 강세" 이번 포스팅은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다는 뜻의 용어인 권리락 (Ex-righ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 (Ex-rights) "기업의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다는 것" 권리락은 영어로 'ex-rights'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의 정의를 알아보면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권리락이란 증자, 신주 등의 배정 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