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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권리락 (Ex-rights)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

by _stayhungry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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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Ex-rights)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


@makusspiske,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에스트레픽,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

"대한항공 권리락 후에도 주가 급등"

"유상증자 권리락, 에어부산 강세"

 

 

이번 포스팅은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다는 뜻의 용어인 권리락 (Ex-righ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 (Ex-rights)

 

 

"기업의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다는 것"

 

 

권리락은 영어로 'ex-rights'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의 정의를 알아보면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권리락이란 증자, 신주 등의 배정 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권리락이란,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 교부권 이 없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데, 그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락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고, 권리락이란, 신주의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fabiraw, 출처 unsplash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권리락의 개념을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신 주 

 

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구 주 

 

이미 발행한지 오래된 주식

 

 

 신주 인수권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다면 이제 권리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주식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언제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만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권리락 (Ex-rights)이라고 합니다. 

 

@northfolk, 출처 unsplash

 

권리락 (Ex-rights)을 말 그대로 '권리가 떨어진 것',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기업의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보다 신주 (새로운 주식)을 먼저 확보 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신주 배정 기준일로 기준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신주 배정일 이후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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