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중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란?
"양도 시 이익에 대한 과세"
먼저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양도소득은 영어로 Capital gain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영어로 Capital gain tax라고 하고, 건물과 땅 같은 부동산 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권리 양도를 의미하는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하여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면,
1년간 매도 수익 2,500,000원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해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여 약 오백만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 매수 : 10,000,000원
- 매도 : 05,000,000원
- 매매차익 : 5,000,000원
- 양도소득세 공제액 : 2,500,000원
- 양도소득세 과대 대상금액 : 2,500,000원
- 양도소득세율 : 22%
- 양도소득세 : 550,000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기준연도 다음 해 5월"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양도소득세 기준연도의 다음 해 5월 중 (5월 1일 ~ 5월 31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준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기준연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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