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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이사할 때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달서구 A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억여 원 어디 썼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입주민 주거안전 지킨다"
이번 포스팅은 이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한 가지, 아파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보수나 교체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하여 아파트 주요 시설의 고장에 따른 수리 (보수), 혹은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성격을 띤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외벽에 색칠된 도배를 다시 해야 할 경우, 또한 갑작스럽게 고장 난 엘리베이터의 보수, 계단의 난간대 등의 재설치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위해 미리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아파트 거주자에게 징구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버려버리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서 (관리비 납부통지서)에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1m2 당 약 100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법으로 지정되어 법에 의거하여 계산 및 청구, 부과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약 1m3 당 100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면, 한 달에 집의 평수 (크기)에 따라 약 1~2만 원 정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면 챙겨야 할 금액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약 1~2년의 기간 동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당장 급하게 보수하거나 수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
다음의 세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는 매월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하게 부과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승강기가 있는 경우
- 난방의 방식이 지역난방이거나 중앙집중난방일 경우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대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환급방법)
"집주인에 10년안에만 돌려받으면 됨"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의 주인, 즉 소유주에게 징수되는 비용입니다. 단,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거주하라 경우 관리비를 세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때,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주인 (아파트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대신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아파트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집주인 (아파트 소유주)에게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10년 이내 청구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몰랐거나 혹시 이사 시 너무 정신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10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할 경우 처리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환급받아 작지나마 빠져나가는 돈을 줄여 가정 경제에 보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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