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최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많이 상승하는 상황임에도 미국 주식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가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 미국 주식 세금 종류 ]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그렇다면,
각각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에서 양도소득이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도'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매매차익이 없다면, 즉 주식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의 22%입니다.
단, 한해동안 발생한 수익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1년간 매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면,
- Case-1 : 양도소득세 납부 불필요
- Case-2 :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
[ Case-1 ]
- 살 때 : 1,000만원 (1년간)
- 팔 때 : 1,200만원 (1년간)
- 매매차익 : 200만원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 해당없음 (250만원 이하)
- 양도소득세 : 0원
1년간 발생한 매매차익인 2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Case-2 ]
- 살 때 : 1,000만원 (1년간)
- 팔 때 : 1,500만원 (1년간)
- 매매차익 : 500만원 (=양도소득)
- 양도소득 납부여부 : 해당 (250만원 초과)
-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 250만원
- 양도소득세 대상금액 : 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 22%
- 양도소득세 : 380,500원 (250만원x22%)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 매매차익 발생 시 내는 세금
- 1년간 매매차익 250만원은 해당없음
-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
- 250만원 초과분의 22%만 납부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배당이란, 다들 아시듯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기 때문에 즉,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할 것 챙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입금 시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게 됩니다. 입금된 금액이 배당소득세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 주식이 0.4% 저렴합니다.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15.0%
-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 15.4%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0원이라면 약 15,000원 (100,000원 x 15%)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 배당금 : 100,000원
- 배당소득세율 : 15%
- 배당소득세 : 15,000원
- 입금액 (배당금) : 85,000원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 배당을 지급받을 때 내는 세금
- 배당금의 15%를 납부
-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내주는 세금
(원천징수)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미국 주식 세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 250만원 초과분부터 양도소득세 2%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의 15%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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