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세금 함부로 올리다 정권 잃는다"
"15.4% 떼고 주네, 예외 없는 소득세"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이번 포스팅은 주식 세금 총정리 시간으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금
주식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2가지가 비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증권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 수수료 : 증권사에 내는 것
- 세 금 : 나라에 납부하는 것
오늘은 국내 주식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수수료는 제외하고 세금에 대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게 될 경우 아래 3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국내 주식 세금 종류 ]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수할 때는 따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슬프지만 증권거래세는 투자한 주식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매도 전체 금액의 0.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 금액이 아닙니다.) 즉, 100만원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도 금액이 400만원이면 증권거래세가 10,000원이라고 암기해두면 주식을 매도할 때 머릿속으로 개략적인 증권거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입니다. 즉,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할 것 챙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주식 매도 후 2일 후 매도 금액의 0.25%를 제외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투자자의 경우 장기투자자보다 매도의 횟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의 세금입니다.
[ 증권거래세 요약 ]
- 주식을 팔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
- 매수할 때는 내지 않는 세금
- 손해가 발생해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
- 매도전체금액의 0.25%를 납부
-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내주는 세금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주식의 꽃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배당이란,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도 앞에서 알아본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할 것 챙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배당금 입금 시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친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0원이라면 약 15,400월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금 : 100,000원
- 배당소득세율 : 15.4%
- 배당소득세 : 15,400원
- 입금액 (배당금) : 84,600원
금융소득 즉, 금융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금액 2,000만원은 연간 금액으로 1년간 받는 금융소득을 말한다는 것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요약 ]
- 배당을 지급받을 때 내는 세금
- 배당금의 15.4%를 납부
- 배당소득이 많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내주는 세금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최근에 가장 핫한 경제 이슈 중 하나였던 바로 그 주식 대주주 기준과 연관된 세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기준)을 10억원 (현행) 에서 3억원 (변경)으로 낮추려는 정책을 고수하다가 결국 현행인 10억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건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매수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1% 이상 (코스피 기준),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요약 ]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 10억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 일반인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
-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없는 세금
- 언젠가 내고 싶은 세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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