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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by _stayhungry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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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세금 함부로 올리다 정권 잃는다"

"15.4% 떼고 주네, 예외 없는 소득세"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이번 포스팅은 주식 세금 총정리 시간으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jdragotta @elodiso 출처 unsplash


 

 주식 세금 

 

주식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2가지가 비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증권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 수수료 : 증권사에 내는 것 

 - 세   금 : 나라에 납부하는 것

 

 

오늘은 국내 주식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수수료는 제외하고 세금에 대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게 될 경우 아래 3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국내 주식 세금 종류 ]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수할 때는 따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슬프지만 증권거래세는 투자한 주식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매도 전체 금액의 0.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 금액이 아닙니다.) , 100만원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도 금액이 400만원이면 증권거래세가 10,000원이라고 암기해두면 주식을 매도할 때 머릿속으로 개략적인 증권거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입니다. ,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할 것 챙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주식 매도 후 2일 후 매도 금액의 0.25%를 제외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투자자의 경우 장기투자자보다 매도의 횟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의 세금입니다.

 

 

 [ 증권거래세 요약 ] 

 

 - 주식을 팔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

 - 매수할 때는 내지 않는 세금

 - 손해가 발생해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

 - 매도전체금액의 0.25%를 납부

 -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내주는 세금

   (원천징수)

 

@claybanks @impartrickt 출처 unsplash

 

 배당소득세

 

주식의 꽃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배당이란,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도 앞에서 알아본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할 것 챙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배당금 입금 시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친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0원이라면 약 15,400월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금 : 100,000

 - 배당소득세율 : 15.4%

 - 배당소득세 : 15,400

 - 입금액 (배당금) : 84,600원

 

 

 

금융소득 즉, 금융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금액 2,000만원은 연간 금액으로 1년간 받는 금융소득을 말한다는 것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요약 ] 

 

- 배당을 지급받을 때 내는 세금

- 배당금의 15.4%를 납부

- 배당소득이 많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내주는 세금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최근에 가장 핫한 경제 이슈 중 하나였던 바로 그 주식 대주주 기준과 연관된 세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기준)을 10억원 (현행) 에서 3억원 (변경)으로 낮추려는 정책을 고수하다가 결국 현행인 10억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건입니다.

 

@runblue @rupixen 출처 unsplash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 매수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1% 이상 (코스피 기준),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요약 ]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 10억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 일반인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

-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없는 세금

- 언젠가 내고 싶은 세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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