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언제까지? 양육수당의 모든 것 (금액 지원대상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30대입니다.
"대전교육청, 양육수당 11월 13일까지 추가 접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양육수당 지급"
"창녕군 9살 여야 학대 가정 양육수당 지급 중지"
이번 포스팅은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신청방법 그리고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의 순서
- 양육수당 지원제도
- 양육수당 금액 (지급액)
- 양육수당 지원기간
- 양육수당 지급일
-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지원제도
양육수당 지원제도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금액 (지급액)
양육수당 금액 즉, 지원 금액은 일반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 3가지로 구분하여 조금씩 차등이 있는 지급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 후 최초 12개월 (1년) 이후부터 조금씩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으니, 이번 달은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들어왔지? 하며 놀라지 마시고 양육수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액이 조금씩 줄어드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4개월 미만 | 150,000원 | 177,000원 | 200,000원 |
36개월 미만 | 100,000원 | 156,000원 | 200,000원 |
48개월 미만 | 100,000원 | 129,000원 | 100,000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양육수당 지원기간 (지급기간)
양육수당의 지원기간 (지급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보육 전환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출생 후부터 최대 취학 전 2월까지 즉, 초등학교 들어가는 해 2월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전,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퇴소 후에 다시 지급되게 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지급일이 해당될 경우 전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지급되고, 지급일이 수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고 양육수당 신청 전으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이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급대상)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와 육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가지원의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의 지원을 받으면 다니고 있는 아동
-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신청방법
앞에서 짧게 언급된 대로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개시일입니다. 또한 신청 전으로는 소급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되기 때문에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수당의 신청방법은 직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는 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하여 직접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 신청권자
- 방문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나 사실상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방무 필요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만 가능
○ 구비서류
- 양육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 (ex,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가출 증명서, 위임자 등이 필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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